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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들만' 몰래 데려간 남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05:40

수정 2024.04.29 14: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들만 데려가 키우는 남편에 대해 고민 상담을 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 부부에게는 4세 딸과 3세 아들있는데 남매는 서로를 무척 아끼는 등 사이가 좋다고 한다.

A씨와 남편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3월부터 현재 따로 사는 상태다. 같은 해 5월에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A씨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했고, 남편은 이에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남편은 면접교섭일인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주말에 아이들을 데려가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집에 데려다줬다. 그런데 어느 날 남매를 데리고 간 남편이 전화를 걸더니 "딸이 엄마를 찾으니 일단 지금 데려가고, 아들은 내일 데려다주겠다"고 했다.

A씨는 남편의 말만 믿고 딸을 데려왔지만 남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A씨는 계속 전화했지만 '아들을 보낼 생각이 없다'는 문자 메시지만 돌아왔다고 한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집에 찾아갔고, 집에 있던 시부모는 A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욕설했다고 한다. 이 모든 상황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음날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남편이 A씨의 도장을 무단 사용해서 아들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한 것이다.

A씨는 "남편은 둘째 아들만 분리 양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딸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하면 아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를 부모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 부모가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해 이를 깨뜨리고 자녀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남편의 행위도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한다"며 "남매가 우애가 깊고 사이좋은 사정을 고려하면 분리 양육은 미성년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 남편이 아내 몰래 인장을 위조해서 아들의 전입 신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A씨 동의 없이 아들의 전입신고서 작성을 목적으로 인장을 위조했다면 위조 사인위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며 "남편이 명령받고도 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래도 불응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며 "이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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