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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한혜진 홍천 별장에 무단침입한 검정 승용차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09:39

수정 2024.04.29 15:11

/사진=뉴스1, 한혜진 SNS
/사진=뉴스1, 한혜진 SNS

[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강원도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은색 차량 사진을 올리며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기 CCTV로 (차량) 번호판까지 다 녹화된다"며 "부탁드린다. 무섭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한혜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방송 등을 통해 홍천 별장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공개해왔다.


이에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홍천 별장 위치를 공유하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혜진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사생활 피해를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는 "별장이 화면에 점점 많이 노출돼 언젠가는 담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집에 혼자 있는데 어떤 중년 부부가 마당에 콘크리트로 디자인 해놓은 파이어핏에서 차를 마시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와 TV를 보고 찾아왔다고 하시더라"며 "죄송하지만 개인 사유지니까 나가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렸더니 계곡 쪽으로 내려갔다"고 덧붙였다.

유명 방송인의 생활공간을 무단침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수 이효리·이상순 부부의 제주도 집이 지난 2017년 JTBC '효리네 민박'을 통해 공개된 뒤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기도 했다.


사생활 피해가 잇따르자 결국 이들 부부는 이사를 결정, JTBC는 2018년 출연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했으며, 2021년 일반인에게 매각했다.

한편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집에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진=유튜브 '짠한형' 캡처
/사진=유튜브 '짠한형' 캡처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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