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서 '5·18이 북한의 소행이다' 등의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의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지난해 5월 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학문 연구나 시사 보도 목적이 명확할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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