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특히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는 재발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초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 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며 "시대 변화와 달라진 가족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다만 국회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 담긴 구하라법이 법사위에 가로막혀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과 관련된 필수 법안에 대해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여당도 협조하길 부탁드린다"며 "법맥경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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