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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주택가격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0:52

수정 2024.04.29 10:52

이의신청시 심의 거쳐 6월 26일 처리결과 통보
의왕시, 개별주택가격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은 총 2302가구이며 전년 대비 0.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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