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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글로벌 조세분쟁 대비해야"... 글로벌최저한세 혼란 예고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5:58

수정 2024.04.29 15:58

대한상의
최용한 율촌 변호사와 정현 율촌 회계사가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에서 법률적 쟁점과 고려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최용한 율촌 변호사와 정현 율촌 회계사가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에서 법률적 쟁점과 고려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며 국내 수출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획재정부·국세청·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상의회관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제도가 시행돼 기업들이 1분기에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계산을 해야 하는 시점을 감안해 실무자들의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 7.5억 유로(약 1.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대상이다.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보다 낮으면 최종모기업(본사)의 소재지 국가에서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조세제도다. 우리나라 수출기업 중 대상 기업은 250~300개(최종모기업 기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율촌의 최용환 변호사와 정현 회계사는 "우리 수출기업과 각국의 과세당국 간 조문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글로벌 조세분쟁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세액산정시 실무적으로 다양한 법률 쟁점이 있는 만큼, 글로벌최저한세와 관련해 올해 OECD에서 추가 발표 예정인 주석서 및 행정지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법률 쟁점과 고려사항으로는 △다국적기업 및 과세당국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가능성 △각국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영향 및 글로벌 조세 경쟁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 기존 조세조약 원칙과의 상충 문제 등 꼽았다.

김선중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글로벌최저한세는 신규 제도임을 감안해 시행 초기인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환기 적용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각 기업에서는 전환기 적용면제 대상·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환기 적용면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예상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액의 기준이 되는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까지 고려돼야 해 회계 처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전례 없는 새로운 국제조세제도가 시행된 만큼 기업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선이 우려된다"며 "정부와 경제단체는 복잡한 과세구조로 발생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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