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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6:38

수정 2024.04.29 17:15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지난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실채권(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진행한 모습. /사진=세종
법무법인 세종이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지난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실채권(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진행한 모습. /사진=세종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지난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실채권(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부동산 NPL 투자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부동산 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는 등 경제 불황기에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세종은 부동산 대체 투자와 부동산 NPL 투자에 대한 고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세종의 부동산대체투자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장경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와 양현근 파트너 변호사(39기)가 부동산 NPL 개관, 투자유형 및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주 파트너 변호사(37기)가 '부동산 NPL 관련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법원에서 20여년 이상 민사, 형사, 행정 등 재판 업무를 담당한 후 세종에 합류한 이원 변호사(26기), 서울회생법원 법관을 역임한 김동규 변호사(29기), 김용희 변호사(32기), 정연우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NPL 투자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꼼꼼히 하고,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한다"며 "세종은 부동산 NPL팀을 통해 종합적인 관점의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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