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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숙박시설로"… 규제샌드박스 9건 승인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29 12:00

수정 2024.04.29 18:12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공유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허가를 받았다.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정보통신기술(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가 접수해 지원한 과제 6건을 포함해 총 9건이 승인됐다.

특히 ㈜액팅팜이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승인받으며 눈길을 끌었다. 농어촌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한 뒤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지역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실거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해 민박을 운영하는 것만 허용됐다. 그러다 보니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임대·리모델링해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령화로 빈집이 증가하며 2022년 기준 농촌 빈집은 6만6000여동에 달한다.
화재·붕괴와 같은 안전사고뿐 아니라 범죄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 지역소멸의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농어촌 빈집 문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과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5개 이하 시·군·구에 총 30채 이내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 외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서비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영상정보 원본활용 자율주행시스템 고도화 등 총 9건이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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