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法 "무혐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06:40

수정 2024.04.30 13:10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사진=연합뉴스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골프 경기 중 옆 홀에 있던 경기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법원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 심영진 정문경)는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서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보조원(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공이 타깃 방향으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심하게 휘어지는 것)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당했다.
이후 A씨는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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