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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빌렸으니 갚아라" 지적장애인에 소송 사기 벌인 60대 男 정체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07:50

수정 2024.04.30 14:57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캡처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의사소통도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억원의 소송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KBS 뉴스에 따르면 제주 한 장애인 시설에 사는 30대 중증 장애인 고모씨에게 3년 전 법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2002년 이모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약 3억원을 빌렸으니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고씨는 차용증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의심스러운 건 거액을 빌렸다는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7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고씨의 성년 후견인인 60대 이 모씨의 동생이었다.


고씨가 자매들과 함께 공동 상속받은 10억원 상당의 땅이 있다는 걸 알고선 가로채려 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 이씨 형제의 휴대전화에서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소송 사기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검경 조사 과정에서 형은 혐의를 인정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생은 공모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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