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재혼 상대방의 자녀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임은 물론이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보험 모집일을 하다가 알게 된 13살 연상의 고객과 재혼한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몇 년간 봐왔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재혼했다"는 A 씨는 "결혼 몇 달 후 대학생 딸이 '새아빠가 허벅지를 손으로 찰싹 때려 너무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하더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A 씨는 "결혼 전에도 이런 일이 두 차례 정도 있었다고 해 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다"면서 "이에 남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고 집을 나와 버렸다"고 했다.
문제는 "남편이 저와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는 것으로 "결혼하기 전인 2017년쯤 남편이 저에게 빌려준 3000만 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김언지 변호사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A 씨 남편에게 있다"면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상대방은 A 씨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A 씨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남편이 결혼 전 빌려준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집어넣으려 하는 것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즉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다"는 것으로 "부부 상호 간의 채권, 채무는 그 성질상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안심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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