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근무인원 속여 용역비 받은 콜센터…법원 "입찰참가 제한 정당"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09:17

수정 2024.04.30 09:17

퇴직자·입사 전 교육생·육아휴직자 등 근무인원에 포함
조달청, 1년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
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근무인원을 속여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한 콜센터 운영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콜센터 운영 업체인 A사는 지난 2017년 조달청이 공고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부터는 다른 회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2021년까지 홈택스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계약서에는 '매월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을 일부 감액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달청은 2022년 10월 A사가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이 부족하거나, 퇴직자·입사 전 교육생·육아휴직자 등을 근무인원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14억9700여만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달청은 A사에 대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년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사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사 측은 "월별 결원인원 비율을 5% 이내로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청하거나, 준수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월별 결원인원 비율 5% 준수' 부분은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와 조달청 또는 사업 수요자인 국세청 사이에 용역대금 산정 시 5% 이상의 결원비율 부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피고 측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원고 측은 용역대금 산정 시 결원 비율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세상담센터 소속 조사관의 카카오톡 메시지 외에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상담센터장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원비율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는 A사 측 항변에 대해서도 "피고는 상담원 운영 중 육아휴직자나 퇴직자의 발생, 신규 채용까지 업무 공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결원비율 5% 이내에서는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교육생, 육아휴직자, 정규직원의 휴가로 인한 공백 등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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