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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AI상담사에게 종합소득세 상담 받는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2:00

수정 2024.04.30 12:00

국세청, 종합소득세 등 대상자 700만명 안내문
배달라이더 등 460만명은 환급 안내문도 발송
AI상담사 첫 도입…1000명 상담사 역할할 듯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5월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5월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명에게 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인공지능(AI) 상담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30일 국세청은 2023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 4월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 모바일 발송을 시작했다.
안내문을 받으면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일명 '손택스'), ARS 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ARS 신고 방법. 자료:국세청
종합소득세 ARS 신고 방법. 자료:국세청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서비스는 700만명에게 제공된다. 특히 인정용역소득자 460만명(환급예상액 1조350억원)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대상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 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포함된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는 2022년의 수입금액이 도·소매업은 6000만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은 3600만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인적용역소득자에게는 환급 안내문도 동시에 발송된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며, 이 금액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AI상담사 상담경로. 자료:국세청
국세청 AI상담사 상담경로. 자료:국세청

올해 처음으로 5월1일부터 시범 운영되는 AI 상담은 국세상담센터(전화 126)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과거 상담사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은 "현재 상담원 300명으론 1300만명에 대한 납세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힘들다"며 "시범도입한 AI상담사는 1000명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AI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AI상담을 정교화하고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연말정산 등으로 AI 상담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해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정유근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하단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세법 70조2항에 따라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은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 제조업·음식업 등은 7억5000만원 이상, 임대업·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이다.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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