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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 추진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0:21

수정 2024.04.30 10:21

매입비용 10억 편성...예산절감 위해 경매 미참여
낙찰 민간기업과 협상 난항...행정·법적 절차 진행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전경. 뉴스1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속초=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속초시 최대 현안인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30일 강원자치도 글로벌본부에 따르면 속초항국제여객터미널은 부지는 항만부지로 국가 소유, 건물은 개인이 소유한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코로나 19 장기화 등으로 터미널 운영사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2022년 5월 경매가 진행됐고 강원자치도는 국제여객터미널을 매입하기 위해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경매가 진행되면서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을 보유한 회사 이외에 국제여객터미널 및 여객 편의시설의 사용 금지를 명시, 경매참여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도는 터미널 매입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일정 횟수 유찰 후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을 계획이었으나 3회차에 민간기업에 낙찰됐다.

이후 도는 국제여객터미널을 낙찰받은 민간기업과 3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해당 기업이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 운영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확인, 예산 범위내 금액으로 매입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낙찰 금액의 4배에 달하는 매입금액을 요구,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낙찰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하는 항만부지에 대해 변상금 2억40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명령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법적 절차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속초 국제여객터미널 부지는 법에 따라 국제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을 운영해야 하는 부지”라며 “하지만 낙찰 업체는 이런 의지가 없고 낙찰일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항만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행정적,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결국 원래 계획대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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