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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3:23

수정 2024.04.30 13:23

사기범죄 양형기준 손질...2011년 이후 13년 만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1차 양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기 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유형 분류안을 심의했다.


양형기준은 법관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뜻한다.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형을 선고할 경우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위는 먼저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지난해 11월 시행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64%를 차지하는 대면 편취형 사기가 포함됐고 법정형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범죄수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상향된 점이 고려됐다.

보험사기 범죄도 사기범죄 양형기준 범위에 넣기로 했다. 양형위는"2018∼2022년 선고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사건이 6209건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형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통상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 '조직적 사기' 유형의 권고형량 범위도 수정하기로 했다.

이른바 '대포 통장'을 거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도 2020년 법 개정으로 법정형(법으로 정한 형량)이 상향된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양형위는 오는 8~9월 전체 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양형 심리에 반영할 요소), 집행유예 기준을 확정한다. 최종 의결은 내년 3월 심의를 거쳐 이뤄진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등으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고 부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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