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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도둑질했지" 순진한 동창 협박해 2억원 뜯어낸 20대..괴로움에 피해자 母 숨져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4:46

수정 2024.04.30 14: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동창을 도둑으로 몬 뒤 협박해 수십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공갈, 강요, 명예훼손, 협박,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창 B씨가 자기 지갑을 만지는 모습을 본 뒤 "도둑질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고 누명을 씌운 뒤 "돈을 주면 고발하지 않겠다"고 공갈해 약 2년간 34차례에 걸쳐 약 2억96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갑을 만지기만 했을 뿐 절도행위를 하진 않았으나 A씨의 지속적인 협박에 93만원을 이체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B씨를 계속해서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절도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냈으며, B씨 어머니를 찾아가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B씨 모녀는 A씨를 공갈 등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1년 동안 도주한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으로 B씨 어머니는 괴로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모녀로부터 갈취한 돈을 남자친구 등에게 쓰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는 고운 심성 탓에 절도 혐의가 없는데도 장기간 위협에 굴복하며 노예처럼 지냈다"며 "피해자들은 A씨의 악행 때문에 막대한 재산과 둘도 없는 생명까지 잃어 돌이키지 못할 피해를 보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인 공갈죄만 보더라도 범행 후 정황이 더 나쁜 사안을 떠올릴 수 없으리만치 참혹하고도 비극적"이라며 "돈을 더 잘 뜯어내려고 저지른 강요, 스토킹 등 관련 범죄까지 더해본다면 최악 중 최악으로 평가하는 데에 아무 손색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사법부로서 오히려 현실 세계에서 가상 세계보다 더욱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다는 준엄한 진실을 밝혀둘 필요가 절실하며, 이 절실함이야말로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말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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