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년부터 법원행시에도 PSAT 문제 출제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5:37

수정 2024.04.30 15:37

PSAT는 국가 공무원 5급을 뽑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 PSAT는 국가 공무원 5급을 뽑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행시 제1차 시험 PSAT 문제 공동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2025년부터 법원행시 제1차 시험에 민법·형법 과목이 폐지되고 PSAT가 도입된다는 점을 감안해 헌법,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문제를 법원행시에도 출제하는 것이 골자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8일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해 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인사혁신처는 헌법 및 PSAT 과목 문제의 출제, 인쇄, 이의 및 정답 확정 등 시험 운영에 관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역량 있는 공무원 선발을 위해 지원을 약속해 준 인사혁신처에 깊이 감사한다”면서 “협약을 계기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능한 인재들이 선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