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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 검찰, "모든 법률적 책임 묻겠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4.30 18:58

수정 2024.04.30 18:58

대검찰청, 유튜버의 동영상 게시 예고에 "이미 여러 차례 답변한 것"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검찰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게시를 한 유튜버가 예고하면서 검찰이 “엄정하게 모든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30일 경고했다. 이 유튜버는 해당 동영상을 4월 30일~5월 1일 오후 늦게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알렸다.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자료를 보내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 장인수 전 MBC 기자를 비롯한 일부 언론매체는 올해 1월부터 조작된 허위 자료를 토대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뇌물수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취재 명목으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매체는 2016년 3월 25일 정모씨(박모 변호사 배우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배우자의 SC은행 계좌로 3000만원이 송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016년 4월 15일에도 정씨 신한은행 계좌에서 검찰총장 배우자 우리은행 계좌로 1100만원이 송금됐다고 의심한다.

이들 매체는 당시 박모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는 피의자였기 때문에 송금한 돈은 직무상 대가인 뇌물로 보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총장은 “검찰총장과 배우자는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 사인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다른 언론사들도 출처 불명의 허위 자료를 근거로 동일한 질의를 했다가 검찰총장의 답변 이후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며 “장 전 기자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을 했으나 급기야 해당 허위 의혹을 다룬 동영상의 유튜브 게시를 예고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근거 없는 허위 유튜브 게시물로 검찰총장과 그 배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모든 법률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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