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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이동성 복원…최상목 "청년 일자리·교육·자산형성 지원"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09:00

수정 2024.05.01 09:01

최상목 부총리.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우리 사회 계층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등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로 나뉜다.

최 부총리는 "먼저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할것"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한 달 수준인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미래세대가 근로소득을 활용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수요자 입장에서 ISA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라며 "향후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역동경제 로드맵에 종합 반영하고의견수렴을 거쳐 후속대책을 하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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