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이용자에 불편 주는 규제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 개정
![2024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홍보 이미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5/01/202405011159449146_l.jpg)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기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열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모두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이달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공모과제로 선정된 △복구비 예치시기·절차 개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 등은 산지정책에 반영돼 개정을 앞두고 있다.
도재영 산림청 산지정책과장은 "임업인과 국민에 보탬이 되는 산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