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소진공 경영컨설팅 이수한 소상공인, 대출금리 할인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2:26

수정 2024.05.01 12:26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은행권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경영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대출금리 할인 혜택이 상호 간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은행권은 소진공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진공은 은행권 경영컨설팅 이수자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을 상호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컨설팅을 이수하면 해당 은행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만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역시 소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시에만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대출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소진공이 뜻을 모아 대출금리 할인 혜택을 상호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참여 기관은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국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기업, 농협, 수협 등 14개 은행과 소진공이다.
인터넷전문은행 3곳은 추후 참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0.2%p 이상을, 소진공은 0.1%p의 금리를 우대한다.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수 확인서를 받아 대출기관에 이를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으로 소상공인이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금리 할인(우대)을 적용받게 돼 금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까지 최근 3개년 간 금리할인 상호적용 대상 소진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3시간 이상 은행권 컨설팅 등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약 3만2000명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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