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성폭행하려 수면제 다량 먹여 사망케 한 70대 구속기소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4:16

수정 2024.05.01 14:16

보완수사해 미필적 고의 판단 수면제 과다처방한 의사 행정처분 의뢰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A씨(74)를 강간,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가 의식을 잃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패혈전색전증이란 다리의 굵은 정맥에 생긴 핏덩어리가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가느다란 폐동맥 혈관을 막아 발생하는 증상이다. 즉각 응급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3일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평소 병원에서 향정신성약품인 졸피뎀, 알프라졸람, 트리아졸람 성분의 수면제를 3주치씩 처방받던 중 장거리 내원의 고충을 호소하며 범행 즈음에 4주치 수면제를 한 번에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쪼개기 처방'으로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의사 C씨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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