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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한 개인정보 권리침해 구제 절차는?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3:49

수정 2024.05.01 13:4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분쟁 사례집 발간
[파a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A씨는 모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A씨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직원이라는 것을 알고는 해당 산하기관에 A씨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처럼 분쟁조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을 엮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2001년 도입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외적으로 원만히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분쟁조정위가 담당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 안전성 확보 조치 미비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삼자 제공 ▲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 유출, 훼손 ▲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 불응 ▲ 보유기간 경과 또는 목적 달성 후 미파기 ▲ 기타 등 7개 유형의 사례 72건이 실렸다.


또한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개인정보 처리 시 쉽게 간과되는 개인정보 권리 침해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스팸 공동대응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위-방송통신위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구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사례집은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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