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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월 중 과적 차량 집중 단속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4:25

수정 2024.05.01 14:25

도로 파손 예방·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기대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5월 한 달간 이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지방도의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가 5월 한 달간 이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지방도의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5월 한 달간 이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지방도의 도로 파임(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올해 이상기후로 비 오는 날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공사로 화물 차량 운행이 늘면서 도로 파임 발생이 급증했다고 보고 도로 파손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행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집중 단속은 21개 시·군의 47개 노선(2712km) 과적 근원지 및 과적 의심 지역에서 이뤄진다.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임 발생 감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폭 2.5m, 높이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종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집중 단속이 과적 근절 및 도로 파임 발생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화물 운송 관계자의 준법 운행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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