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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합의...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5:47

수정 2024.05.01 15:47

채상병·전세사기법 등은 이견 못좁혀
국힘 "합의 안된 법 올리면 본회의 개최 어렵다"
민주 "김 의장 계속 설득할 것"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이양수(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협상 내용을 밝혔다.

특조위 구성은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 각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합의는 이태원 유가족 피해자들이 여야 합의 처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며 "내일(2일) 열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용산 대통령실과도 합의가 됐나' 묻는 질문에 "최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셨고, 그게 물꼬가 된 것"이라며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고 전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두고는 여야가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2일 본회의 개의 자체가 무산될 여지도 남아있다.

이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내일(2일) 본회의에 이견이 있거나 합의되지 않은 법을 올릴 경우 본회의를 원만하게 개최하는 게 어렵다고 저희는 판단했다"며 일정 합의 불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남은 시간까지 여당과 합의점을 찾고, 본회의 개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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