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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연 300명 외국인력 도입한다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6:32

수정 2024.05.01 16:32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오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간 300명 이내의 항공기 제조산업 종사 외국인에게 특정 활동(E-7) 취업 비자를 제공하는 제도를 2년간 시범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 신설계획을 발표했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황을 맞았으나 구인난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영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업계는 내국인 고용 창출을 위해 국민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자녀 학자금 등 직원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 인력 선발·관리 현황, 불법 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이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되 국민 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 체계 강화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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