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이태원특별법 합의에 용산 "환영, 협치의 첫 성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6:39

수정 2024.05.01 16:39

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합의에
대통령실, 환영 입장 밝혀
"尹-李 회담 통해 여야 협치 시작"
"이번 이태원 합의, 구체적인 첫 성과"
김수경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김수경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여야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1일 합의한 것에 대통령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힌 부분은 독소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조사 시기 등을 받아들이는 등 양쪽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밝혔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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