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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뭐가 죄인이냐" 조두순, 반성 없어…'야간 외출 제한' 위반에도 큰 소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1 17:46

수정 2024.05.01 17:46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갔다가 기소되어 징역 3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사를 향해 “제가 뭐가 죄인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상담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 조두순은 해당 명령을 어기고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5분께 경기 안산시에 있는 주거지 밖으로 40분간 외출해 경찰 방범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적발됐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 주거지 인근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폐쇄회로(CC)TV 34대를 설치해 감시 중이다.


야간 외출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안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경찰관의 연락과 함께 관제센터로부터의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자 40여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당시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조두순은 1심 공판 때 ‘부부싸움 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초소를 간 게 잘못이냐?’고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 고려할 때 원심은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보호관찰관이 바로 와서 ‘조두순 씨죠? 올라가세요’ 그러길래 ‘미안합니다’ 이러고 집에 올라갔다”며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잡아다 놓고… 마누라와 싸워야 합니까”라고 소리를 높였다.
조두순의 2심 선고는 이달 29일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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