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방치된 조현병 환자·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 도와준 검사, '인권보호 우수'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5:23

수정 2024.05.02 15:23

대검, 성폭력 사건 전면 재수사·방화 피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4건 선정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4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직무대리 박명희·주임검사 서지원)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하는 등 종합・체계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자는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민·주임검사 조현희)는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에 격분, 인화성 물질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보호자가 구속된 이후 홀로 남겨진 13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줬다.

대검은 “피의자는 약 11년 전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을 받고 생활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생계에 대한 대책이 없음을 확인한 뒤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팀에 보호조치 의뢰 등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주임검사 신승헌)는 경찰에 성폭력 사건 전면 재수사 요청해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을 삭제해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지영·주임검사 권은비)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연인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피해를 입었던 북한이탈주민에게 임시 거주지를 찾아주고 생활용품과 기초생계 급여 지원 검토 등의 도움을 줬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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