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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구제 後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 268표 중 176표 찬성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5:30

수정 2024.05.02 15:30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시켰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석 268명 중 가결 168표, 부결 90표, 무효 2표로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인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지만,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해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 구제 후 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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