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명의로 계좌 개설해 대출받은 혐의
노소영 계좌서 11억원 계좌이체 받기도
개인 카드대금·주택 보증금 등으로 써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전 비서가 2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뒤 약 4년 동안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노 관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노 관장 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빼돌린 금액은 총 21억 3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피해금이 A씨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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