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1억원 빼돌린 혐의' 노소영 비서 구속기소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8:08

수정 2024.05.02 18:08

노소영 명의로 계좌 개설해 대출받은 혐의 노소영 계좌서 11억원 계좌이체 받기도 개인 카드대금·주택 보증금 등으로 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전 비서가 21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유효제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노 관장의 전 비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노 관장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계좌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설한 뒤 약 4년 동안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노 관장 명의의 계좌에 입금돼 있던 예금 11억 9400만원 상당을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


노 관장 행세를 하면서 아트센터 직원을 속여 소송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가 빼돌린 금액은 총 21억 3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피해금이 A씨의 개인 카드대금 결제,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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