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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장하는 '개인투자용 국채'...미래에셋증권, 온라인 세미나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3 10:25

수정 2024.05.03 10:25

6월 출시 예정인 저축성 상품 '개인투자용 국채' 미리보기
모바일 앱 'M-STOCK'의 'M-PLAY'에서 8일까지 참가 신청 가능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보장하는 저축성 상품 '개인투자용 국채'의 단독 판매대행사 미래에셋증권이오는 9일 오후 6시 전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미성년자 포함 거주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6월 출시 예정이다.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인 초장기 투자처를 제공해 개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10년, 20년의 월물로 매월 발행된다.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의 형태로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매입을 할 수 있다.

올해 총 발행량은 1조원이고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월별로 계산하면 평균 1666억원 수준이다. 청약에 따른 배정은 종목별 월간 발행한도 내에서 한다.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 전액 배정하고, 종목별 청약 총액이 해당월의 월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준금액(300만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우선 배정한 종목별 총액이 해당월의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10만원 단위로 기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점이다.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으로 정부에서 보장하기에 안전성은 매우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이자율도 괜찮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복리이자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국고채 10년물, 20년물 낙찰 금리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한다. 이에 만기보유 시 연복리로 계산돼 수익률은 더 올라간다.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환매가 불가하다는 점이다. 매입 후 1년이 지나서 판매대행기관에 중도환매 신청을 통해 환매할 수 있다. 중도환매 시 해당월별 중도환매 가능금액이 있고, 선착순 접수이기 때문에 항상 환매가 가능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중도환매 시 표면금리가 단리 적용되며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로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므로, 중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도 있는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연금 또는 일시금 방식으로 수령이 가능해 장기적으로 개인의 노후 소득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목표와 재무 상황에 맞는 국채를 선택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또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14%)되는 절세 혜택이 주어져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지 못하는 은행이나 타 증권사에서도 경계하고 있는 상품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를 앞두고 많은 고객들이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점을 통해 상품 문의를 하고 있다”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핵심 포인트는 정확히 짚고, 질의응답으로 궁금한 점을 풀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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