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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포통장 1만4000개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 총책 구속 기소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3 13:38

수정 2024.05.03 13:38

그래픽=홍선주기자
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포통장 1만4000여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약 144억원을 취득한 '장집(대포통장 모집·유통) 조직'의 총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이날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장집 조직 총책 A씨(46)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다른 총책 B씨와 함께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을 모집한 뒤 관리·감독하며 대포통장 발급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에서 배팅액 약 31억원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있다.

이 조직은 내국인을 상대로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방식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4400여개를 공급하고 약 144억원의 판매 수익을 올린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순차적으로 검거됐다.
조직원 30명은 구속기소, 16명은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다. 2명은 기소유예, 1명은 군 이송 처분, 총책 B씨와 관리책 3명은 미검거돼 기소 중지 상태다. 10명은 현재 재판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찰에 체포됐으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지난 4월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해당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공급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검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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