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어린이날에 아동 성착취 판넬"…경찰, 킨텍스 전시 수사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6 08:32

수정 2024.05.06 09:51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아동음란물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5일) 오후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가게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킨텍스에서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행사가 열렸는데 아동음란물 판넬이 전시됐다는 내용이었다.

이 판넬은 한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아청법은 소위 아청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면서 이를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성과 관련된 사진이나 영상에 교복이 등장해도 이 법률 위반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본다.

한편,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전시물을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표기가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는가 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성인 부스 전시한 건데 뭔가 문제냐"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