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공중보건의 명단 유출자 4명 추가 특정"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7 12:00

수정 2024.05.07 13:56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2.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22. lmy@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유출자 4명을 추가로 특정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보의 명단을 최초로 올린 사람은 특정하지 못했고 (유출자) 4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할 부분이 많아서 최초로 명단을 올린 사람을 특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자 공중보건의등을 파견하고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이 가려진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상비밀유출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경찰은 게시자 2명을 특정했는데 1명은 현직 의사, 다른 1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전공의 지침'을 작성한 군의관 2명과 관련해서 조 청장은 "제3자 개입이 확인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작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뜨린 군의관 2명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로 전환한 상태다.

아울러 경찰은 의료인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전공의들에게 자료 삭제 등을 종용하는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23명을 특정했다. 관련해 조 청장은 "대부분 조사를 마쳤고 5명 정도 수사가 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해 그는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어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것"고 언급했다.

지난달 26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강조했다.

조 청장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휴대전화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로 확인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분석작업을 하고 한번 정도는 소환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임 당선인을 비롯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또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고려제약과 관련해 총 22명을 입건한 상태다.

조 청장은 "현재는 제약사 8명, 의사 14명에 대해 입건을 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다"며 "압수수색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숫자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가 있다고 보고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의협 자문 변호사들까지 수사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업무방해 교사·방조 행위에 변호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으면 원론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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