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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끝났어요"..간호사 말에 흉기로 수차례 찌른 50대, '징역 10년' 확정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08:20

수정 2024.05.08 16:50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별다른 이유 없이 간호사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소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를 목격한 의사가 A씨를 제압하며 미수에 그쳤다.

그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말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다.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 고의가 없었으며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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