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건물 옥상서 여자친구 살해한 의대생…오늘 영장 심사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08:55

수정 2024.05.08 08:55

흉기 휘둘러 여자친구 살해…헤어지자는 말에 범행
그래픽=이준석 기자
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이 구속 심사대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 3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한 15층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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