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수사 나선 검찰, 쟁점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6:05

수정 2024.05.08 16:05

직무 관련성과 처벌 가능성이 쟁점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도 처벌받을 듯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리면서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4차장 산하 검사들이 다수 투입됐다.

전담수사팀에는 고발 당시부터 수사를 맡은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이 포함됐다.

'직무 관련성'과 '처벌 가능성'이 명품백 수수 의혹의 쟁점이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대상인 '공직자 등'에는 공직자의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관장에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를 인지하고 신고를 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신고 여부에 대한 해석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오히려 명품백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자신의 계좌관리에 본인이 관여했는지가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이상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어도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하기만 한 이들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의 상황을 보고 가담자 범위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주범들의 항소심은 오는 16일 8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여름 정도에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법조계는 관측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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