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의대 증원' 학칙에 담은 12개교 명단 나와...동아대 등 포함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5:34

수정 2024.05.08 15:34

32개교 중 12개교 학칙 개정 완료
부산대는 전날 교무회의에서 '부결'
학칙 개정 추진 중인 학교들 갈등 발생 가능성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 학칙 개정안 교무회의 부결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 학칙 개정안 교무회의 부결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교육부가 32개 의대해 증원분을 배정한 가운데 학칙을 개정한 대학 명단이 나왔다.

교육부는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며 "20개교가 지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인 20개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다.


이 중 부산대의 경우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에 따라 학칙을 개정해 당초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고,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 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할 예정이었다.
7일 이와 관련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대학본부에서 열린 교무회의에 상정했으나 결국 부결했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학칙 개정을 위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와 교무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해야 한다.


부산대 외에 학칙 개정을 추진 중인 19개교에서도 학칙 개정의 부결에 따른 학내 갈등 및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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