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DL이앤씨 울릉공항 공사현장서 1명 사망…중대재해법 시행 후 '8번째'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7:38

수정 2024.05.08 17:38

8일 오전 10시48분께 경북 울릉군 사동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공사중 포크레인 기사가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8일 오전 10시48분께 경북 울릉군 사동 울릉공항 공사현장에서 공사중 포크레인 기사가 흙더미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중장비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북 울릉공항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1명이 숨졌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8번째다.

8일 울릉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분께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쌓아둔 흙더미가 무너졌다.

작업자 1명은 자력으로 빠져나왔으나 다른 작업자 A씨(64)는 빠져나오지 못했다.


소방 당국은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낮 12시13분께 A씨를 발견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DL이앤씨가 시공하는 현장으로 사망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고용부는 작업을 중지시킨 후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