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기보, 정부R&D 수행기업 5000억 특례보증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8 18:14

수정 2024.05.08 18:14

기술보증기금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 성과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범부처 정부R&D 저리융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8일 기술보증기금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중기부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후속조치다. 담보부족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보는 정부 R&D과제 수행기업 중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스타트업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 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대상기업에 △R&D 출연금 조정액의 2배 이내에서 5.5% 이차보전(5년) △보증비율 85%에서 최대 100%로 상향 △고정보증료율 1.0% △보증금액 산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간소화된 보증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모든 정부부처의 R&D 전담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다.


지난 4월말 기준 중진공과 KIAT에 800여개 R&D기업이 약 32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신청했으며, 기보는 보증희망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보증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혁신기술개발 수행기업들이 자금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나 출연금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방식의 R&D 지원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성공적인 사업화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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