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배타임' 15분 넘으면 연장 근무, 지각하면 연차 써야하는 회사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0:23

수정 2024.05.09 11:27

"흡연시간은 근무시간 아니다" 까칠한 기업문화 확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최근 IT기업을 중심으로 이른바 '담배 타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근무 규정이 도입되고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분 지각이면 1시간 연차... 임직원 반발에 10분까지 허용

한 게임회사는 흡연이나 커피 등으로 장시간 자리를 비우면 업무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필요 시에는 상사에게 소명해야 하며 비울 수 있는 시간은 15분으로 정했다.

이 회사는 1분 지각 시 1시간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고했지만, 임직원들의 반발이 커 10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준은 다르지만 다른 게임사에서도 비업무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기업문화가 확산하고 있다.

1층 로비, 사내 카페, 건물 외부 등을 '비업무 공간'으로 보거나 모니터 마우스의 움직임이 없으면 시스템에 기록되는 방식이다.

한 대기업도 20분 간 모니터 마우스 움직임이 없으면 사유를 입력하도록 제도를 바꾸려다가 불만이 제기되자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담배 타임'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 하는 사례 많아

이와 관련해, 최근 인공지능 매칭 채용콘텐츠 플랫폼 캐치는 Z세대 취준생 2322명을 대상으로 '업무에 지장 없으면 근무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워도 되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허용 가능한 자리 비움 시간(단수 응답·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은 20분(31%), 10분(29%), 30분(26%), 1시간(6%), 40분(4%), 50분(3%), 두 시간 이상(2%) 순이었다.

특히 근무시간에 허용 가능한 외출 정도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잠깐 바람 쐬고 오기(70%)'와는 달리 '담배 피우고 오기(30%)' '편의점 다녀오기(28%)' 등으로 긍정보다는 부정 의견이 더 많았다.

외국은 근무시간 중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예로, 스페인의 에너지 회사 갈프는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러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을 고소했지만, 스페인 고등법원은 직원이 근무지 밖에 있는 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하는 갈프의 방침은 합법이라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대로 일본 IT업체 피아라는 비흡연 직원들에게 1년에 최대 6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일명 스모크 휴 제도를 도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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