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 화재 발생 시 피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부산, 울산 지역 2t 미만 소형 어선 총 547척을 대상으로 소화기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2t 미만 소형어선의 경우 섬유 강화 플라스틱(FRP), 나무로 건조돼 화재 위험성이 높음에도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소화설비 비치 면제 규정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어려운 선박이 많다.
이에 남해해경은 지난해 9월 고리·새울 원자력 본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자 지원 사업 공모'에 지원해 소화기를 지원받게 됐다.
남해해경은 이날 울산해경서 기장파출소 지역 내 어선 295척을 대상으로 소화기를 전달하고, 오는 16일에는 울산 진하파출소 내 252척의 소형어선들에게 소화기를 전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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