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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대상 업체 5625곳...이행 계획서 제출해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9 15:51

수정 2024.05.09 15:51

미신고 업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전업이나 폐업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5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가 기한 내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제출 의무 기간 동안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 등 총 5625개 업체가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신고 업체는 오는 8월5일까지 소재지에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개식용 업체에 대한 전·폐업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이나 기간 내 운영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전·폐업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향후 정부의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폐쇄 명령·조치를 내린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까지 전·폐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운영 현황을 신고했으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계는 8월까지 반드시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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