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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대통령 장모 형기 82% 채워.. 정경심은 79% 채우고 가석방"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0 10:48

수정 2024.05.10 10:48

홍 시장 "정상적 절차에 따른 가석방"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에 대한 가석방이 확정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10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두 달 있으면 만기출소인데 대통령 장모를 꼭 가석방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조국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79% 수형하고 가석방됐다"며 "82% 수형한 대통령 장모 가석방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배우자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23일 검찰 수사 중 구속됐으며, 이듬해 5월10일 구속기간 만료로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이후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 전 교수는 다시 수감됐으나 2023년 9월27일 4년 형량의 약 79%를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돼 풀려났다. 정 전 교수의 만기출소는 2024년 8월이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해 왔다.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 심사위는 지난 8일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렸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9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최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기(7월 20일)를 약 두 달가량 남기고 조기 출소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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