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료에게 폭언·무단결근 서울시 공무원, 직권면직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1 13:53

수정 2024.05.11 13:53

근무 평가서 최하위 성적 받아
최하위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도 불참
서울시청 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청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동료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며 무단결근 한 서울시 공무원이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다. 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

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도 받지 않고 무단결근했다.

A씨는 노조를 설립한 뒤 직원들에게 가입을 종용하고, 거부하는 직원에게 폭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한 공무원 4명에 대한 가 평정을 의결했다. 이후 12일 진행된 가 평정 대상자 교육에 A씨를 제외한 3명은 참석했고 다른 부서로 전보됐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교육에도 참여하지 않아 직위해제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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