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지역주택조합 24곳 '추가 부담금' 이유 따져본다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3 11:06

수정 2024.05.13 11:06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대책 마련
현장 실태조사 및 단계별 이행 여부 점검
5개 구군 피해 예방 상설 상담반 운영
울산시, 지역주택조합 24곳 '추가 부담금' 이유 따져본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시민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가 부담금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3일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추가 부담금 피해, 조합 탈퇴 및 환불 불가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피해 방지 대책으로 △지역주택조합 현장 실태조사 강화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조합원 피해 예방 상설 상담반 운영 △유의사항 안내문과 홍보물 제작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마련했다.

시와 5개 구군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조합원을 모집 중인 9곳과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 15곳 등 총 24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장 조사에서는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조합의 자금 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단계별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토지 확보, 설립 인가 지적 사항 이행 여부 확인, 추가 부담금 적정성 확인 등 전반을 꼼꼼히 살펴볼 방침이다.


‘상설 상담반’은 울산시와 각 구군에 설치해 운영한다.
주택조합 추진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 및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을 처리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시에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감시를 통해 조합원들의 물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