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서 구급차 길 잘못 들어 환자 사망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5 06:00

수정 2024.05.15 06:00

일본서 구급차 길 잘못 들어 환자 사망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구급차가 길을 잘못 들어 도착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14일 신문에 따르면 전날 요코하마시 소방국은 80대 여성을 이송 중 요코하마 신도에서 경로를 잘못 들어 의료기관 도착이 약 13분 늦어졌다고 발표했다. 여성은 이송 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 도착 후 사망이 확인됐다.

구급대는 13일 오전 8시 14분, 신고를 받고 토츠카구내의 복지 시설에 출동했다. 42분에 구급차로 이송을 시작했지만, 요코하마 신도의 분기점에서 잘못된 경로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바른 경로라면 분기점에서 3분 만에 도착했지만, 잘못된 일로 13분 지연돼 병원에는 9시 14분에 도착했다.


시 소방국에 의하면 이송 전부터 여성에게 의식은 없었다. 구급차 내에서 심정지 상태가 확인되어 심장 마사지 등 구명 처치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송처 의사는 "도착의 지연이 여성에게 준 영향은 불명"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운전하고 있던 구급대의 20대 기관원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장 등 나머지 2명은 여성의 처치를 담당하고 있었다. 호도가야 소방서의 모리야츠카사 서장은 "가족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에는 유료 구급차 도입을 앞두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미에현 마쓰사카시는 올해 6월부터 '구급차를 이용했지만 입원하지 않는 환자'에게 7700엔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물론 교통사고, 공무원 부상, 주치의의 의뢰에 따른 긴급 수송, 공공 의료의 적용을 받는 환자는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
또한 이송된 환자가 병원에 하룻밤도 머물지 않을 때는 담당 의사가 결정해 요금 징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시청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관할 소방서에 따르면 2022년 1만5539건의 이송 사례가 있었다.
이 가운데 56.6%는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례로 집계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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