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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돌연 취소한 총회 결의…법원 "재산권 침해"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4 10:00

수정 2024.05.14 10:00

오피스텔 분양 계약 후 2년 만에 취소
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 지위 박탈"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돌연 분양을 취소한 총회 결의는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B씨가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추진위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청량리 제4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분양 신청을 받았다.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A씨와 B씨는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고, 추진위는 2015년 총회 결의를 거쳐 A씨 등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기로 했다.

이후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비례율이 종전 103.04%에서 103.66%로 증가했고, 추진위는 이에 맞춰 2018년 추가 분양신청을 받았다. A·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하더라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를 분양받기를 희망했고, 추진위는 2018년 임시총회를 거쳐 A·B씨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그러나 2년 뒤인 2020년 추진위는 임시총회에서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권리가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평가액 그 자체를 권리가액으로 삼아야 한다"며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기로 결의했다.

A씨 등은 "추진위가 권리가액은 종전 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임을 수차례 표명했다"며 "오피스텔 분양계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상가만 분양하기로 한 결의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단, A·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2015과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분양 대상 분양신청자의 권리가액은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명시했다"며 "아울러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권리가액을 통지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8년 임시총회 당시 추진위원장은 권리가액 산정 기준에 대해 질의하는 조합원들에게 '원고들 등 일부 조합원들만 비례율을 적용받지 않아 추가 분양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며 "유독 원고들에 대해 비례율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피스텔 분양은 다른 조합원들과 형평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분양대상자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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