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장원영이 질투해서" 가짜 비방 영상 만들어 수억 챙긴 유튜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4 14:04

수정 2024.05.14 14:12

'탈덕수용소'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손배소송은 "장원영에 1억 지급하라" 판결
아이브 장원영 /사진=뉴스1
아이브 장원영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35·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A씨는 피해자들 가운데 5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 등을 19차례 걸쳐 유튜브에 올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유명인들에 관한 허위 내용을 짜깁기식으로 편집해 유포한 A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했다.

그가 제작한 비방 허위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한때 채널 회원 수는 7만명에 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했다. 회원 등급은 채널 이용료가 월 1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였으며, A씨는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계좌를 분석한 결과 A씨는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A씨는 유튜브 채널 수익금 일부로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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